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 '2인 방통위' 시절 이뤄진 KBS 이사 7명의 임명이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청와대가 항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현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2일,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루어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함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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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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