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연합뉴스][연합뉴스]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이 차량을 처분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넉 달간 45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확인해 해당 남성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30대 남성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차량 매각 문건 등을 정상 참작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명의가 실제로는 아버지와 누나에게 이전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직장 입·출차 내역과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는 약 넉 달 동안 총 45차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동부지검은 "음주 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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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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