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인구와 생활체육 인구가 늘면서 근육통이나 염증을 완화해준다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자,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화장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4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7개(85%)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은 마그네슘이나 식물추출물 등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 또는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도록 판매되는 제품이었습니다.
문제 제품들은 제품설명서 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문구를 쓰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정을 권고해 17개 중 16개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수정·삭제했고, 1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는 표시된 마그네슘 함량과 실제 함량간 차이도 적발됐습니다.
'리커버리 부스트', '빅슘 마그네슘 스프레이', '클라우드 스포츠 스프레이', '핫슘 베이직 마그네슘 온열 스프레이', '호관원 마그네슘 스프레이' 등 5개 제품은 마그네슘 함량을 강조해 광고했지만, 실제 함량이 표시 함량의 3.7~12.0%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 영양소가 함유돼있더라도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하며 구입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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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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