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오늘(3일) 가당 음료 제조 및 가공, 수입에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부담금'을 신설하고 첨가당 함량에 따라 1천∼2만8천 원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으며 설탕부담금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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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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