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등 다각적 조사…진술이나 물적 증거 확인 안돼"

"본인 아들 민원 제기 알고도 심의·의결 참여…과태료 통보"

"방심위 자체 부실 감사 확인…관련자 2명 주의 조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국회 요구에 따라 같은해 6월부터 보름간 실시한 감사 결과를 오늘(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사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자 PC 디지털포렌식 등 다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류 전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자신의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 심의 의결에 참여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위원장의 거짓 증언 반복과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 위증 사실은 인정되나 부하직원에 대한 위증교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회가 류 전 위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추가 고발은 하지 않고, 해당 비위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처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관련 의혹을 부실 감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고, 류 전 위원장이 자신을 비판한 직원 등에 보복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물적 증거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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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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