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20대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한 펜션에서 처음 만난 B씨를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재판부는 '합의한 성관계'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로 한 성관계'라는 피해자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의 사정만으로 관계를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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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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