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출 주민[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북한 주민들이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단속될 경우 뇌물을 써서 처벌을 피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5일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장기간 노동교화형은 물론, 유포 규모가 클 경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수위는 개인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2019년에 탈북한 김준식(가명)씨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세 차례나 적발됐지만 가족의 연줄 덕분에 처벌을 피했다면서 "집에 돈이 있으면 경고로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5천~1만 달러(약 720만~1,450만 원)의 뇌물을 써서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5천~1만 달러는 대부분의 북한 가정에서 수년 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돈과 연줄이 없는 주민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단속될 경우 수년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영상물을 단속 목적으로 영장 없이 주민의 가택을 수색하는 국가보위성 산하 조직 '109상무' 요원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뇌물을 요구한다는 증언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공개 처형을 주민 전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 탈북한 김은주(가명) 씨는 "중학교 때부터 공개처형을 봤다"며 "한국 미디어를 보거나 유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2019~2020년에 북한에서 탈출한 2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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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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