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강아지 (P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743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 2022년 166건 ▲ 2023년 210건 ▲ 2024년 212건 ▲ 2025년 상반기 155건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의 '질병·폐사'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멤버십 계약' 관련이 20.3%(151건)로 두 가지 유형이 대부분(75.1%)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전국 동물판매업체 8곳을 조사한 결과, 7곳은 매매 계약서에 판매하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곳은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불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8곳 모두 반려동물을 매매하면서 '평생 동물병원 할인 혜택'과 같은 50~160만원 상당 멤버십 상품을 끼워팔고 있었습니다.
이중 6곳은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있었고, 2곳은 계약대금의 30~50%에 이르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동물보호시설 무료 입양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사대상의 절반은 자체 홈페이지, SNS에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무료 입양을 광고했는데, 사실은 동물의 품종과 연령에 따라 10~150만 원의 책임비나 250만 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동물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구매 시 동물의 건강 상태 등 중요 정보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됐는지 살피고, 멤버십 상품의 중도해지 요건 및 위약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무료 입양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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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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