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나이로비에서 판매되는 '돈 꽃다발'[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케냐 나이로비에서 판매되는 '돈 꽃다발'[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케냐 중앙은행(CBK)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지폐로 만드는 '돈 꽃다발'이 불법이라며 징역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일 프랑스에 본사를 둔 아프리카뉴스와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케냐중앙은행은 지난 2일 성명에서 돈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 지폐에 풀을 붙이고 스테이플러나 핀을 사용한다며 이는 지폐 훼손에 해당해 최고 징역 7년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훼손된 지폐는 현금인출기(ATM)나 지폐 계수기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불필요한 공공 비용을 유발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CBK는 다만 지폐를 선물로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지폐에 물리적 손상을 입히지 않고 선물로 주는 방법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세계적인 화훼 생산·수출국인 케냐에서는 이번 조치로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돈 꽃다발이 아닌 '진짜' 꽃다발 선물이 늘어날 것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냐뿐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최근 화폐 훼손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파티에서 축하의 의미로 돈을 뿌리는 관행이 있는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돈을 던지고 밟고 지나가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자 해당 영상에 나온 관련자를 체포한 바 있습니다.

또 가나에서도 지폐를 여러 차례 접어 '돈 케이크'를 만드는 데 대해 경고했다고 아프리카뉴스는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은행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주화를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동전 훼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지폐 훼손은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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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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