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연합뉴스TV][연합뉴스TV]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된 재산의 동결도 모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중 위례 사건 관련 혐의 역시 모두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앞서 위례 사건과 피고인 및 범행 구조가 유사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도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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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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