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교회 신도 세 자매에게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주입해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관계자 3명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범행했다는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관이던 A씨와 그의 부인인 교회 권사 B씨, 집사 C씨의 무고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자매인 신도 3명에게 "친부로부터 4~5살 때부터 지속해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믿게 한 뒤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2021년 7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여신도들의 가족이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A씨 등이 친부를 허위 고소해 성폭행 범죄자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으로 의심해 기소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신도들 위에 군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등 선지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암시와 유도,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며 허구의 기억을 주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고는 미필적 고의로도 범의(범죄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성폭행 피해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은 "(성폭행) 피해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며 이들의 성 상담 과정에서 유도와 암시에 의해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허위 기억이 형성됐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서로 공모해 고의로 허위 기억을 주입한 혐의는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피고인들이 피해 사실을 실제로 믿었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고 주변인들 역시 그랬던 정황이 존재한다"며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을 인식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은 다만 혐의 증명과는 별개로, 이들의 종교 성향과 신념, 왜곡된 성 가치관, 부적절한 상담 방식, 긴밀한 인적·종교적 신뢰 관계, 성 상담 사역 방식을 언급하며 "서로에게 잘못된 기억을 유도하고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관이던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검찰에서 직위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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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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