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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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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