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복직농성' 고진수 지부장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호텔의 해고에 반발해 복직을 요구해 온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증거 대부분도 확보된 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심문과정에서 진술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지부장은 그제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복직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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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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