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새벽 자신의 엑스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검찰이 위례 신도시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기사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전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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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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