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외경. [연합뉴스TV 촬영]제주도청 외경. [연합뉴스TV 촬영]


제주 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경우, 제주도 지정 축제에서 즉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란이 된 축제를 퇴출 대상으로 결정하고, 퇴출 시 3년간 재선정 평가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정 축제에서 제외되더라도 예산 지원 신청은 가능하지만, 도 보조금 지원율은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평가 감점 상한도 기존 3점에서 15점으로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 등 ‘글로벌 수용 태세’ 가점 항목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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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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