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에 적힌 '메이드 인 코리아' 표기[연합뉴스][연합뉴스]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한 LED 조명 수십만 개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오늘(5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조명 기기 수입업체 1곳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과징금 한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
해당 업체는 중국 등 외국에서 시가 116억 원 상당의 LED 조명 기기 44만 개를 수입한 뒤 국산으로 표시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 형태의 조명 기기를 들여와 국내 공장에서 컨버터를 연결하거나 커버를 씌우는 등 일부 공정만 거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허위 표시에 해당합니다.
인천세관은 단속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제거한 다른 업체 2곳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화재 등 안전 우려도 있다"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생활용품이나 산업안전 물품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현(hyeo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