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Y[EPA=연합뉴스 자료사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충돌 후 불이나 운전자가 차 문을 열지 못해 사망한 사고로 인해 또다시 소송을 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국 보스턴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이스턴 지역의 한 도로에서 새뮤얼 트렘블렛(20)이 몰던 테슬라 모델Y가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렘블렛은 당시 충돌 사고 후에도 의식이 있었으며, 911에 전화로 "사고 후 차 안에 갇혔고, 차량이 현재 불타고 있다"라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뒷좌석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원고 측은 "트렘블렛은 차 문을 열 수 없어 테슬라 차 안에 갇힌 채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에서도 차량 탑승자들이 문을 열지 못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잇달아 피소됐습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도어 시스템이 사고 후 작동 불능 상태가 되는 문제로 인해 지난 10년간 10여 건의 사고에서 최소 1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에는 창문·도어·터치스크린 등 실내 기능을 작동시키는 저전압 배터리와 차량을 구동하는 고전압 배터리가 장착돼 있는데, 저전압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가 되면 도어 잠금이 해제되지 않을 수 있어 내부에서 수동으로 조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와 탑승자들은 테슬라의 기계식 해제 장치의 위치나 작동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12월 테슬라 모델3의 차 문 잠금 해제 장치의 결함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해 관련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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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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