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C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청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강제로 끌어안고 배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보고 이들이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A씨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확인한 영상이 범행 시점과 다른 점을 파악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결국 A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직접 보완 수사를 해 A씨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귀가시키면서 상습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부분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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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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