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갖춘다면 그 위상에 맞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담는 취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현재 신고제로 유효기간이 3년이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나오면 인가제로 바뀌어 거래소의 지위·역할·책임·권한이 확대된다"며 "한 번 (인가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의 위상이 새롭게 강화되고 공신이 높아지면 이 지위에 맞는 거래소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저희가 고민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분산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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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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