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의총 참석한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자료: 연합뉴스][자료: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안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5일)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 생각할 때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전했습니다.
다만 "수사권 두지 않고, 요구권을 두되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 기관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수청의 수사 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수사관으로 분리하는 안' 대신 '수사관'만 두고, 수사 대상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중수청의 수사 구조는 일원화해서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이라든지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것을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범위와 관련해 "초안에 담긴 9개에서 대형참사, 공무원과 선거범죄 3가지는 제외하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신속히 해서 늦어도 3월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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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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