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오늘(5일) A(36)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쌍방이 당심에서 한 주장은 이미 원심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 씨가 자신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는 범행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점주인 20대 여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과거 이 편의점에서 일했던 C 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C 씨를 언니로 착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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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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