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연합뉴스TV 촬영]사고 현장. [연합뉴스TV 촬영]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기록장치 분석과 사고 차량 정밀 진단 등 보완수사 결과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에 따른 사고라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도항선에서 내린 뒤 승합차를 몰고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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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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