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민병주 서울 중랑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당무감사위는 오늘(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당헌·당규에 따라 민병주 당협위원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6개월로 징계수준을 권고하고, 중앙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무감사위는 관계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조사를 실시한 뒤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진보당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의혹이 있다며, 민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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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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