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와 면담하는 유용원 의원(서울=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를 면담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4일 면담 당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2025.3.4 [유용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서울=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를 면담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4일 면담 당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2025.3.4 [유용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이 이번 러·우 포로교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은 오늘(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가 이번 314명의 포로교환 대상에 북한군 포로 2명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군 포로 22살 백 모 씨와 27살 리 모 씨는 "한국으로 데려가달라"며 귀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유 의원은 "현재 이들은 일반 수용소에 수감돼 있지만, 신분이 완전히 보장된 상태는 아니"라며 "종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경우 제네바 협약 118조의 '적대행위 종료 시의 포로의 석방과 송환'에 따라 원치 않게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게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포로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민감한 외교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한 러·북으로의 강제 송환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고,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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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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