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


오랜 갈등을 빚어오던 아들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오늘(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보호 관찰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잦은 협박과 부자간의 오랜 갈등, 부친으로서 양육 의무를 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심야에 고양시 일산동구 자기 아파트에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오래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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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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