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신협 전현직 임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 간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임원 3명은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신협 법인에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직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등은 신협 임원이었던 지난 2022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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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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