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수감 생활을 반복해온 이란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54)가 또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AP 통신이 현지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모하마디의 변호사인 모스타파 닐리는 모하마디가 지난 6일 이란 마샤드의 혁명재판소에서 범죄 모임 및 공모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선전 활동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모하마디가 2년간 출국 금지 및 국내 유배 조치도 받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닐리 변호사는 모하마디가 건강 문제를 겪고 있어 보석으로 일시 석방돼 치료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판결이 최종이 아니며 항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인 모하마디는 이란의 사형 집행과 여성 복장 규율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지난 2001년부터 25년 동안 여러 차례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2023년에는 수감 상태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에는 한 인권변호사의 추모식에서 연설했다가 다른 운동가들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모하마디에 대한 새로운 판결은 이란이 미국의 군사 위협 속에서 지난 6일 핵 프로그램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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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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