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빗썸이 오(誤)지급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대응도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빗썸은 이벤트 시작 약 20분 뒤 사고를 인지했고, 40분 후인 오후 7시 40분쯤 오지급 계좌의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 1,788개를 이미 처분한 뒤였습니다.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회수했지만, 125개 분량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사람은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빗썸의 조치 이전에 비트코인을 매도해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약 30억 원, 기존 예치금과 합쳐 다른 가상자산을 매수한 규모는 약 10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판 자금으로 알트코인 등을 다시 매수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착오 송금’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보고 있으며, 빗썸이 민사 소송에 나설 경우 회수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시 당첨금이 1인당 2천~5만 원으로 명시돼 있었던 만큼,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이용자가 이를 정상 지급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회사 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당첨금 수령인은 비트코인을 처분해 얻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 원어치를 다른 계정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며 형법상 재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최근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유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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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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