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한 법원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최종 결론인 '주문'과 사건을 심리한 '판결 이유'를 복수의 피고인에게 달리 적용하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소송 당사자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피고 1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놓고, 정작 주문에서는 피고 2더러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입니다.

오늘(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부(김룡 지원장)는 원고 A 씨가 피고 B·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 씨는 원고에게 1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지난해 8월 선고했습니다.

B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를 속여 주식을 빼앗았음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인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주문에 이같이 썼고, 법정에서도 이 주문을 그대로 낭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문의 근거인 판결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면 재판부는 B 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B 씨가 A 씨에게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C 씨에 대해서는 B 씨의 불법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처럼 주문과 판결 이유가 일치하지 않는 선고를 하고도 재판부는 6개월 간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직권으로 판결 경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측마저 판결문을 받고도 오기가 있음을 알아채지 못해 판결 경정을 신청하지 않았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 2명 중에서도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받은 C 씨만 항소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선고된 B 씨는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결국 원고 A 씨로서는 피고 B 씨를 상대로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항소심에서 C 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A 씨의 청구가 기각된다면, A 씨가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돈은 '0원'입니다.

주문과 판결 이유가 뒤바뀐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항소심으로 넘어가 첫 변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언론이 질의하고서야 오류를 파악하고 직권으로 판결을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내리고 쌍방에 이를 알렸습니다.

김룡 지원장은 "20년 넘게 재판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면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민사소송법상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정 결정이 내려지면 같은 법 173조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조항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바로 잡힌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적법한 항소'로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집행력이 있는 주문에 따라 항소했던 피고 측으로서도 다시 재판받아야 하는 상황을 맞아 '때늦은 경정 결정'이라고 항변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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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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