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26년 업무계획 발표하는 이찬진 금감원장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금감원은 오늘(9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를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상자산시장의 주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대형고래’ 시세조종이나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막힌 가상자산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가두리’ 수법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주문를 활용한 시세조종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금감원은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반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지원 관련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의 인가심사 업무 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계의 건전 경쟁 촉진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권 IT 사고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등 IT 리스크 예방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협의체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피해 조기 차단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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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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