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 근절 100일 특별단속[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부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5월 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저가 수입 의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탓에 국내 제조업체 피해와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라벨갈이와 함께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의류가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원산지를 허위로 광고했는지, 공공조달 과정에서 불공정 납품이 있었는지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 포상금은 관세청은 최대 3천만원, 서울시는 최대 2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라벨갈이는 성실한 국내 생산업체뿐 아니라 K-패션 산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K-패션 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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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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