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업무계획 발표하는 이찬진 금감원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금융(IB)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신규사업 가장·정치테마 관련 불공정거래 대상 조사·단속을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오늘(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IB 부문 미공개정보 이용과 인공지능(AI)·로봇 등 테마를 이용한 신규사업 가장, 지방선거 관련 정치테마주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혐의 포착 시 엄중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합동대응단을 증원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코스피200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0%(20곳)를 선정해 회계 심사·감리를 하고, 해당 기업의 감리 주기는 20년에서 10년으로 절반을 줄입니다.
금융상품 분야에서는 설계·제조 단계부터 소비자 관점에서 위험을 평가·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성 상품은 사전에 '목표 시장'을 설정해 소비자 필요에 적합한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합니다.
금융회사 정기 검사 시에는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판매·사후관리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민원·분쟁처리 개선을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회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액 분쟁은 분조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화해가 성립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18조2천억원에 달하는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를 올해 말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 자본규제도 개선합니다.
단기차익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외환포지션은 시장리스크 산출 시 제외하고,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 운영리스크 손실 사건에는 산식 반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험업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한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한편, 금감원의 감독행정 권한 행사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던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그간 갑작스럽게 수시 검사에 돌입하거나 검사 진행 중간 단계에서 결과를 공개하는 사례가 잦았고,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 과도한 압박이 제기됐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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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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