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 (PG)[연합뉴스][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인 여성 집을 찾았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부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45분쯤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40대 여성 B 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과 도어락을 파손한 혐의입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 씨와 따로 거주하는 A 씨는 B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을 안 열어줘서 화가 나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흉기를 들고 공동 현관문을 통과한 점을 고려해 특수주거침입죄도 적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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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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