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지난해 영업점 내부통제 이슈에 발행어음 관련 인가 지연
최근 빗썸 '유령 코인' 사태로 8년 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 재부각 악재
삼성증권[삼성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삼성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한투자증권이 오늘(9일) 자사 첫 발행어음 상품인 ‘신한Premier 발행어음’을 출시하면서, 1호 고객으로 신한금융그룹 모델인 배우 박보검 씨가 가입했습니다.
2호 가입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발행어음 판매 증권사는 기존 한국투자·NH·KB·미래에셋증권 등에 더해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도 시장에 합류하면서 총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형사 중 삼성증권만 아직 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올해 들어서도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으로서의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해 하반기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의 제재 심사가 변수로 떠오르며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초고액 자산가 거점 점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반 사례를 포착하고 영업점 일부 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발행어음 인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금융당국은 정량적 요건 외에도 내부통제 시스템 등 정성적 요건을 엄격히 따지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대부분 인가를 획득해 관련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삼성증권만 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증권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안과 사업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삼성증권은 최근 빗썸 유령주식 사건과 관련해 8년 전 '유령주식' 사태가 재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악재입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원씩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자사주 1천주씩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수십명이 배당받은 자사주를 급히 매도해 주가가 급락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과태료가 1억원대에 그치고,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실형을 면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솜방망이 처벌 논란2018년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과태료가 1억원대에 그치고,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실형을 면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2018년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과태료가 1억원대에 그치고,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실형을 면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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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최근 빗썸 '유령 코인' 사태로 8년 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 재부각 악재
삼성증권[삼성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삼성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신한투자증권이 오늘(9일) 자사 첫 발행어음 상품인 ‘신한Premier 발행어음’을 출시하면서, 1호 고객으로 신한금융그룹 모델인 배우 박보검 씨가 가입했습니다.
2호 가입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발행어음 판매 증권사는 기존 한국투자·NH·KB·미래에셋증권 등에 더해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도 시장에 합류하면서 총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형사 중 삼성증권만 아직 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올해 들어서도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으로서의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해 하반기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의 제재 심사가 변수로 떠오르며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초고액 자산가 거점 점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반 사례를 포착하고 영업점 일부 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발행어음 인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금융당국은 정량적 요건 외에도 내부통제 시스템 등 정성적 요건을 엄격히 따지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대부분 인가를 획득해 관련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삼성증권만 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증권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안과 사업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삼성증권은 최근 빗썸 유령주식 사건과 관련해 8년 전 '유령주식' 사태가 재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악재입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원씩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자사주 1천주씩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수십명이 배당받은 자사주를 급히 매도해 주가가 급락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과태료가 1억원대에 그치고,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실형을 면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솜방망이 처벌 논란2018년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과태료가 1억원대에 그치고,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실형을 면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2018년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과태료가 1억원대에 그치고,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실형을 면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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