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하는 이찬진 금감원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2026.2.9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2026.2.9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이른바 ‘유령 코인’ 문제를 짚으며, 가상자산을 레거시 금융으로 논의할 수 있는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원장은 9일 2026년 업무계획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빗썸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며 “유령 코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연 레거시가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과 동일 선상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발언입니다.
빗썸은 지난 6일 고객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1인당 2천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해야 했지만, 전산 오류로 총 2천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 당일 보고를 받은 직후 상황 파악에 착수했고, 다음 날 긴급 회의를 열어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점검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고객 자산 관리·보호 체계, 전산 시스템,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일부라도 확인되면 즉시 정식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못 지급된 가상자산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이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원장은 “고지된 지급 내용과 달리 가상자산이 잘못 지급된 만큼,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거래소에 직접 확인해 해당 가상자산이 본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은 뒤 이를 보유하거나 처분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급 오류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매도해 현금화한 경우에는 원물 반환 의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이 제도권 편입 논의의 핵심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레거시 금융처럼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논의와도 맞물립니다.
최근 자산운용업계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ETF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거래 안정성과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논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원장은 ETF와 관련해 직접적인 정책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가상자산과 레거시 금융이 점점 연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안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과 관련한 구조적 위험 요인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과 검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 안정성과 시스템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보완 과제를 정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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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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