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쌀을 무료 기숙사에 전달하는 김창완 교감[연합뉴스][연합뉴스]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무료 기숙사를 운영하던 교사가 다주택자 기준에 따라 1천만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9일) 세무 당국 등에 따르면 연수세무서는 지난해 9월 김창완(61)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에게 2021~2022년 치 종합부동산세 1,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하대 출신인 김 교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 대학 후배들을 위해 미추홀구 아파트 2채를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운영해 왔습니다.
당시 다주택자가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교감 소유 아파트 2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원한 인하대 학생 6~10명이 임대료 없이 거주해 왔습니다.
김 교감은 학생들에게 쌀 등을 제공했습니다.
또 교감의 지인이 매월 생활비 5만~1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무 당국은 김 교감의 사정을 고려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했지만,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감면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교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재산세 면제를 요청했으나 미추홀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교감은 "2021~2022년 과표기준이 바뀐 걸 놓쳐서 과세 대상이 됐다"며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오고 가산세 50만 원까지 합쳐 종합부동산세 1,300만 원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지금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며 "도배와 장판도 새로 해야 하는 데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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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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