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브루크 지방법원 법정[EPA 연합뉴스 자료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오스트리아에서 망상에 빠져 세 살배기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일간 슈탄다르트에 따르면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9일 살인·학대·감금 혐의로 기소된 27세 동갑내기 부부에게 나란히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부 중 아내에 대해서는 법의학 치료시설에 입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아들은 2024년 5월 19일 독일 국경 인근의 소도시 쿠프슈타인에 있는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3세였던 아들의 몸무게는 불과 4㎏으로, 4개월 영아 수준이었습니다.
법의학자 엘케 도베렌츠는 장기 상태로 미뤄 건강한 아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보기만 해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숨진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며 "얼굴은 노인 같았고 몸에는 뼈와 피부밖에 없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부부에게는 1세, 3세, 6세 딸이 더 있었으나 모두 영양실조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채팅과 이메일 기록 등을 근거로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끝에 망상의 세계로 도피했고, 숨진 아들에게 악마가 들었다고 믿은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아들의 신체 상태에 따라 악마의 힘이 작용한다고 보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도록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부부가 서로 범행을 부추기며 즐거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부의 변호인은 아내가 어릴 적 심각한 방임과 폭력에 노출됐고 원하지 않은 임신 등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며 냉정하게 계산한 범행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정신감정의는 뚜렷하고 지속적인 장애에도 아내에게 책임능력은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의 사망을 경찰에 신고한 남편은 법정에서 "내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며 뉘우치면서 다른 자녀들이 아들의 죽음과 고통을 목격하게 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범행을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점, 재판이 오래 걸린 점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으나 가중 사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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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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