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무기징역 선고[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25년 전 경기도 안산 가정 주택에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의 피의자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10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45세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1년 9월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 주택에 침입해 37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아내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검거되지 않았지만 이후 시간이 흘러 당시 사건 현장에 두고 간 범행 도구, 검은색 테이프에 남아 있던 DNA를 재조사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증거물이 훼손됐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강도 살인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교화와 개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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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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