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 위탁소 모습[구로구 제공][구로구 제공]서울 구로구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장기 외출 등으로 반려동물을 직접 돌보기 힘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 위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으로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을 마리당 최대 10일까지 지역 내 펫위탁소 3곳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50일까지 연장 이용도 가능합니다.
위탁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무게에 따라 하루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반려묘는 무게와 상관없이 하루 5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과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1인가구) 등 해당 증빙서류를 구비해 구내 펫위탁소 3곳 중 한 곳에 제출한 뒤 반려동물 위탁보호를 요청하면 됩니다.
구로구는 다만 사전에 위탁업소별 반려동물 위탁 가능 여부(예방접종 및 중성화 여부, 무게 제한, 연휴 및 주말운영 등)를 확인한 후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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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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