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상황[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설 연휴인 오는 15∼18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즉 14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15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18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19일에 빠져나간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았다가 진출 요금소에서 내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더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해 달라"며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으로 차량 실내 환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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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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