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superdoo82@yna.co.kr(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superdoo82@yna.co.kr


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해 8월께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역별 거점병원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각 설치법 개정안 공포안,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비밀을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규모를 확대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고환율의 영향으로 상승한 수입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바나나·망고·파인애플의 관세를 오는 6월까지 5%로 인하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9년 이후 3.5%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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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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