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당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제공.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당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추징금 통보를 최초로 보도한 기자와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을 고발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오늘(10일) 오전 입장을 내고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조사 공무원이나 결재 라인의 관리자 등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인 만큼, 이번 사건은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고발에 대해 연맹은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정보 보호는 조세제도의 근간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 고 이선균 씨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는 "차은우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납세자 권리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선택 회장도 "국세청은 국민의 소득과 재산,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관"이라며 "이러한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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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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