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CG)[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회사나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억해 실천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명의도용이나 구속 수사를 언급하는 전화, 가족·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 대출을 빙자해 선입금이나 타인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라며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를 클릭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응하지 말고, 필요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됐다며 연락한 뒤 특정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카드 배송 사기'도 최근 늘고 있다며 일단 전화를 끊고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나 카드사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자극해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수법이 많다"며 "대표적인 범죄 유형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상당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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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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