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게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심에서 일부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수령 의사가 없거나 수령 의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약식기소된 이후에도 허위 내용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2024년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준흠(hum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