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구 대표가 지난 2023년 4월경 바이오 기업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기 직전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고의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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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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