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연합뉴스][연합뉴스]다단계 투자사기 화장품 업체에서 지사장으로 활동한 6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다단계 영업 방식의 화장품 회사 천안지사장으로 활동하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0여 명으로부터 12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상장될 주식에 우선 투자하면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인 투자금 대부분은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다단계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가정 경제 파탄은 물론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킨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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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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