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연합뉴스][연합뉴스]


알고 지내던 여성을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복역 중 해당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오창명)은 무고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지인 B 씨가 내 신체를 만졌다"라며 유사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B 씨로부터 사기와 절도 등의 피해를 봤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B 씨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때로, 피해 사실도 없이 B 씨를 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B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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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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