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연합뉴스TV 자료사진][연합뉴스TV 자료사진]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업료 223만 원을 결제한 A 씨.

해당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으로 오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뒤늦게 발급처가 민간 협회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즉각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자체 규정을 내세우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최근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무형 민간자격 수도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민간자격 운영자의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자격 103개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실제로 등록 민간자격 수는 지난 2023년 5만 1,614건에서 지난해 10월 6만 1,108건으로 18.4% 급증했습니다.

자격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8개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상담은 총 4,586건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지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5.4% 급증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다수는 환급 거부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였습니다.

민간자격 관련 주요 피해 분야[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분야별로는 미용 자격증 관련 상담이 36.9%로 가장 많았고, 바리스타 등 식음료(20.3%), 필라테스·요가 등 예체능(13.5%) 순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민간자격 중 48.5%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인기관' 등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국내 최고', '100% 취업 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또 필수 표시 정보들이 누락되는 등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 10곳 중 8곳은 자격 취득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시료나 자격발급료 등 세부 내역별 비용이나 환불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미표시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조사 대상 절반 이상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소 및 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개선하고, 주요 거래 조건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자격의 법적 성격과 총비용, 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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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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