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4시 23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일 의료진이 확인했을 당시 B군은 머리뼈·늑골 골절과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 심각한 증상을 보여 2~3일 내 숨질 가능성이 큰 상태였습니다.

A씨는 "안아서 달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 흔들거나 외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속싸개를 세게 묶거나 강하게 안아 늑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군 상태를 감정한 의사들은 경막하 출혈이나 늑골 골절이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 행위에 의해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법정 진술에서 "강하게 안거나 속싸개를 세게 묶는 과정에서 B군과 같은 늑골 골절이나 멍이 발생할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B군은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었는데, 범행은 사건 당일 A씨가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보기 시작한 1시간 10분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간호사인 아내와 함께 쌍둥이 형제와 B군을 키우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는다"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지인들과 주고받았고, 범행 직전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 학대 범죄 뉴스'를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양육자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강한 외력을 가해 생명의 위험을 초래했다. 피해 아동은 향후 정상적인 발육이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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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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