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연합뉴스][연합뉴스]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는 오늘(10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은 파기하고, 대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주거지에서 아버지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증상으로 입원해 전기 치료를 받고자 했으나, 아버지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18세가량의 소년으로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어린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경험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히고 있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감경 사유로 보지 않은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현(hyeo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